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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최대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벌금까지 부과되는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건물이 파손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일부 계정 된 법안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금지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신호등 신호를 위반 하는 경우
-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 위반 하는 경우
- 도로 노면표시및 도로교통표지판 위반하는 경우
- 점멸등 위반하는 경우 : 적색 점멸등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
- 보행자용 신호기를 위반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
-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
예외
- 고의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 눈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공사 및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경우 등
- 중앙선 식별이 어려운 경우 : 색이 흐리거나 눈, 흙으로 덮인 경우
-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이 민간이 만든 중앙선인 경우 침범은 제외된다.
과속
-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경우, 제한속도는 도로에 상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 우측 추월 : 도로법상 차선 변경은 주행차의 왼쪽 차선으로 해야 함
- 추월 금지 구간(실선 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이나 중간 등)에서 추월한 경우
- 일시정지 표지나 점멸등 등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
-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직후에 있는 측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
- 육교, 지하도 등을 이용할 수 없어 합법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지체장애인과 일어난 사고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와 일어난 사고
무면허 운전
- 정지 중인 면허의 경우
-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
제외지역
- 도로가 아닌 곳,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 음주,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이 운전한 경우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라도 음주 운전됨
보도 침범
-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보행자가 통행하는 길에서 사고를 낸 경우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승객 승하차시 갑자기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버스, 택시 등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및 신호위반 한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한 경우
화물 고정조치 위반
- 화물차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상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은 점점 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은 언제나 방어운전이 최고의 안전운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보는 나무 위키에서 참고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은 12대 중과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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