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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놓친 해 돌려받는 법 총정리 (2026)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연말정산 때 월세 항목은 그냥 넘기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던데”, “세대주가 아니라서 안 된다던데” 같은 말을 듣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몰라서 못 받았더라도, 5년 안이라면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제로 얼마나 돌아오는지, 놓친 해를 되찾는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먼저 결론부터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연 1,000만원까지의 월세에 대해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최대 170만..
2026. 11. 3.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