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2022년 1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5일까지 영업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특별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빠르면 3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일시 : 2022년 1월 19일 ~ 2월 4일 신청방법 :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1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 받습니다. 신청 일자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출생연도 끝자리 9, 4 0, 5 1, 6 2, 7 3, 8 이 기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2월 ..
2022. 1. 14.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