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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및 아파트 구매 시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LTV 가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언제나 봐도 어려운 부동산 관련 용어와 정책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특히 요동치는 집값과 그 사이에서 내 집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자세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TV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LTV(Loan To Value ratio)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LTV가 50%이며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중도금 계산 시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변경내용

    자격요건

      구분 현행 개선
    소득기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9천만원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가격기준완화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이하 8억원 이하

    서울에서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구매할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자격인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사뭇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한도 확인하기

    기존 LTV 우대 혜택 10% p에서 최대 20% p까지 확대되었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 지구인 경우 8 ~ 9억 주택을 청약했다면 4억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40% p -> 50% p

    조정대상지역 : 50% p -> 60% p

     

     

    청년 및 신혼부부 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 : 1인당 한도가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까지 가능해지며 보증료 0.05%에서 0.02% 인하됩니다.

    전세대출 전세금 : 대출한도 기존과 동일한 2억 2천만 원이지만 주택 가격이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비수도권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신혼부부 기간 : 신혼 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이하 인 부부

    주택담보대출 LTV는 7월 1일부터 상향 적용되며 청년 및 신혼부부 금융지원은 3분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할 범위는 조금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이 내용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TV는 청약 시 전체 집값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 계산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꼭 한번 계산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언제나 부동산은 어렵습니다.

     

    중도금 계산 방법 및 대출 가능 금액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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