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정부정책
데이터3법과 가명정보
국회는 2020년 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 법을 가결했습니다. 데이터 3 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며, 이번 데이터 3 법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산업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의 데이터를 가명으로 하여 서비스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3 법의 개정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2. 신용정보법(금융위원회) - 가명 정보 금융 분양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 가능 - 가명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 및 제공 허용 3. 정보통신법(과기부, 방통위)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권한..
2020. 1. 20.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