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0년 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 법을 가결했습니다.
데이터 3 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며, 이번 데이터 3 법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산업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의 데이터를 가명으로 하여 서비스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3 법의 개정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2. 신용정보법(금융위원회)
- 가명 정보 금융 분양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 가능
- 가명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 및 제공 허용
3. 정보통신법(과기부, 방통위)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권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변경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에 많은 투자를 했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기술 발전이 느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빅데이터 경쟁력이 세계 31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법 자체가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명 정보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데이터 3 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 정보화 하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명 정보는 우리가 익숙한 비실명, 익명 등과는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익명의 경우는 실명 사용자를 알 수 없지만 가명의 경우 다른 키와 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개인정보처럼 보호가 돼야 하는 정보라고 합니다.
실명, 익명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거래가 가능하지만 가명 정보는 보호가 되고 승인받지 못하면 사용을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사, 자동차 회사는 가 명화 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각 산업별로 가명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 기관들이 이미 정해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데이터 3 법 개정안이 세상에 점점 효력을 발휘할 때 어떤 모습이 바뀔지 그리고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이 어떤 모습으로 생겨 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정부가 제공하는 빅데이터에도 가명 정보가 포함되게 될 텐데요. 과연 일반에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게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