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달라지는 정부정책 중 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란?
구직자, 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개인별 심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카드 계좌카드 발급 받은 후 훈련기관에서 수강하하고 본인부담금 결재 후 수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2020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2020년 1월 부터 통합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시행합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습니다.
정부는 2019년 4월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내용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합니다.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병행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 합니다.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예: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도 5년으로 길어 졌기 때문에 누가나 신청이 가능한 재도라고 생각 하면 되고 굳이 지금 사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해 놓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직업훈련포털(HRD-Net)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훈련을 선택 수강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HRD-Net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이상 2020년부터 변경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