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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4개 직종 종사자가 가입 대상자이며 이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과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적용 대상 및 제외 직종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군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제외대상

    •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 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보집인
    •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 65세 이후 신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x 8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 소득) - 비과세소득- 경비)
    •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단기 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피보험 자격

    노무제공자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노무제공자'와 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제공자'로 나누어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합니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급여 기준이며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직종별 기준 보수를 정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직종별 기준보수 : 설기 계조 종사, 화물차주로 한정)에 대하여 직종별 기준보수로 적용*건설기계 조종사: 2,479,444원, 화물차주: 4,310,000원
    • 고용보험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실업급여

    자격요건

    • 근무기간이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한 경우
    •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중인 경우

    지급기준

    구직급여 일액의 60%로 하며,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 미며 하한액은 규정은 업지만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하며 120 - 270일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 3년 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출산급여

    요건

    • 출산(유산·사산) 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 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기준

    1.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이상, 상한액 21년 기준 월 200만 원
    2. 지급 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3.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특고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반대로 사업주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는 추후 계선해 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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