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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또는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신고대상

    •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 계약금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등 표준임대차 계약내용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도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제외 대상

    •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 갱신계약 중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주의사항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 등의 돈을 지급했다면 지급 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함
    •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주거용 건물(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판잣집 등)’등도 해당됨
    •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서 원본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상 중 1명만 신고해도 됨
    • 임차인은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함
    •  임대료를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로 임대료 거짓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고가 가능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미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계약 정보가 정부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거래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만 만 믿고 거래 했던 것보다는 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거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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