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비 신청을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가구당 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19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거나 지원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시적 생계지원비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5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증 기준 가구 단위로 지급대며 2019 - 2020년 대비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대도시는 재산 6억 이하, 중소도시는 3.5억 원 이하 농어촌은 3억 이하인 가구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서울 강서구, 부산 기장군, 대전 유성구, 울산 울주군
-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경기 안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세종시, 제주도
- 농어촌 : 도의 ‘군’ >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소득이 감소하였지만 아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복지급여_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 1,370,873원
- 2인 가구 : 2,316,059원
- 3인 가구 : 2,987,963원
- 4인 가구 : 3,657,218원
- 5인 가구 : 4,318,030원
- 6인 가구 : 4,971,452원
지원금액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1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 기간 : 2021년 5월 10일 ~ 5월 28일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방법
- 세대주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 유형 선택
- 나의 가구원 정보 확인
-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가구원 소득감소 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 계좌 등록
현장 방문 신청
- 기간 : 2021년 5월 17일 ~ 6월 4일
-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감소 신고서 중 1
-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감소 신고서 중 1
-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 별도 서식의 소득 감소 신고서 작성
- 증빙자료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함
제외대상
2021년 재난지원 사업대상자가 포함된 가구는 중복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에서도 제외됩니다. 가구원 중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가구 전체가 지급 제외되나,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대상 중 소득감소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한시적 생계지원비의 지급은 신청 접수 완료 후 심사를 통해 6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입고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라도 꼭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