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받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대비 감소한 매출 기준으로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받아 빠르면 신청 후 2일 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난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2021년 같은 기간 감소한 매출에 대한 보정률 80%를 적용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폐업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럼,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자, 홀덤 펌, 홀덤 게임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지아, 직접 판매홍보관, 목용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캎페, 놀이공원

손실액 계산방법

19년 대비 21년 같은 달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율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계산 방법이 어려운데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복잡한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해야 걱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또는 가 지자체의 전담 기관에서 국세청 자료를 비교해 지원금액을 알려 줄 예정입니다.

 

 

확인해야 할 건 '2019년과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이 감소 여부'입니다. 만약 매출이 감소했다면 일일 매출 손실액을 집합 금지 기간만큼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단 모든 금액이 아닌 80%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한 경우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며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 대상 업체의 경우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홉페이지' > 지원대상 확인 > 손실보상금 확인 > 신청

환인 한 손실금액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하여 확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 관할 시군구청 전담 신청 부서

 

 

코로나19가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기업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었고 과연 11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회복하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전체적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소실 보상금 지원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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