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약 2년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된 거리두기가 드디어 종료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가 일상 헤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감염병이 2등급으로 낮아졌지만 2등급을 이행기와 안착기로 구분해 격리 및 치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기 : 코로나19 확진 후 7일간의 격리기간 이후 4주간
안착기 : 이행기 이후

거리두기 해제로 달라지는 것들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 행사와 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 감염병 등급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감염병 등급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신고와 치료 방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제 1급 감염병 제 2 급 감염병 
격리의무 유지(이행기) 격리 권고 전환(안착기)
신고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여부 법적 격리 의무 부과
확진환자 격리 임원치료 원칙
재책 및 시설 격리치료 가능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영관리
재택 등 자율관리
격리통지 강제처분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격리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급
의료기관 자체관리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입원, 시설, 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

생활지원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000원)
없음

감염병 2급 되었지만 이행기에는 1급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코로나19 확진되고 이행기간이 모두 지난 경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신청 기간이 확진 후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못했는데요 4월 18일 이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스크는 아직...

이번 조치에서 아쉽게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미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약 2주 정도 경과를 치켜보고 코로나19 전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진 야외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 빠르면 5월 초에는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차 약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약 2년 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한 거름 다가가는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아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