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및 아파트 구매 시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LTV 가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언제나 봐도 어려운 부동산 관련 용어와 정책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특히 요동치는 집값과 그 사이에서 내 집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자세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TV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LTV(Loan To Value ratio)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LTV가 50%이며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중도금 계산 시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변경내용
자격요건
구분 | 현행 | 개선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 8천만원 이하 | 9천만원이하 |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
가격기준완화 | 투기과열지구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 5억원이하 | 8억원 이하 |
서울에서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구매할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자격인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사뭇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한도 확인하기
기존 LTV 우대 혜택 10% p에서 최대 20% p까지 확대되었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 지구인 경우 8 ~ 9억 주택을 청약했다면 4억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40% p -> 50% p
조정대상지역 : 50% p -> 60% p
청년 및 신혼부부 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 : 1인당 한도가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까지 가능해지며 보증료 0.05%에서 0.02% 인하됩니다.
전세대출 전세금 : 대출한도 기존과 동일한 2억 2천만 원이지만 주택 가격이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비수도권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신혼부부 기간 : 신혼 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이하 인 부부
주택담보대출 LTV는 7월 1일부터 상향 적용되며 청년 및 신혼부부 금융지원은 3분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할 범위는 조금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이 내용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TV는 청약 시 전체 집값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 계산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꼭 한번 계산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언제나 부동산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