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존 3개 유형에서 7개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고 최소 100만원 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자에 100%, 다음 사업자에 50%를 지급 합니다.
유형별 지원금액
유형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 4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300만원 |
경영위기(평균매출 60% 이상감소) | 여행업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경영위기(평균매출 40% ~ 60% 감소)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 ~ 60% 감소 | 250만원 |
경영위기(평균매출 20% ~ 40% 감소)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 ~ 40% 감소 |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는 신청 및 지급을 신속지급대상과 별도의 매출감소 업종으로 분류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시 2개는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까지 지원 합니다.
- 신속지급대상자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각 대상에 대해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신청 문자를 순차 배송 했습니다.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번호 확인 후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진행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 이거나 공동사업자인 경우 신속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매출감소 등의 업종은 4월 중순부터이며 문자를 받더라도 조회 할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의 자료가 늦게 반영되어 매출이 0으로 표기되는 간이과세자 또는 2019년 매출이 없어 비교가 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2021년 2월 25일 마감 기준으로 1차 대상을 선정 하였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03.25 - [정부정책] - 4차재난지원금 일정 및 신청방법
4차재난지원금 일정 및 신청방법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3월 26일 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중심이 되고
workoff-dad.tistory.com
2021.01.08 - [정부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2021년 1월 시작되는 사업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사
workoff-da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