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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존 3개 유형에서 7개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고  최소 100만원 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자에 100%, 다음 사업자에 50%를 지급 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이-이미지
버팀목자금-플러스-홈페이지

유형별 지원금액

유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300만원
경영위기(평균매출 60% 이상감소) 여행업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평균매출 40% ~ 60% 감소)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 ~ 60%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평균매출 20% ~ 40% 감소)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 ~ 40% 감소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는 신청 및 지급을 신속지급대상별도의 매출감소 업종으로 분류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시  2개는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까지 지원 합니다.

  • 신속지급대상자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각 대상에 대해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신청 문자를 순차 배송 했습니다.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번호 확인 후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진행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 이거나 공동사업자인 경우 신속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매출감소 등의 업종은 4월 중순부터이며 문자를 받더라도 조회 할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의 자료가 늦게 반영되어 매출이 0으로 표기되는 간이과세자 또는 2019년 매출이 없어 비교가 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2021년 2월 25일 마감 기준으로 1차 대상을 선정 하였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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