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합니다.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1.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21.2.21.~3.2.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3.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 2021년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26)
2. 방문 신청 : 2021년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 입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이며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내용 : 100만원
지원요건
1.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2.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에서 신청(PC만 가능)
2. 현장 신청 :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다음 항목에 대해 중복수급 불가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