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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 [분류 전체보기]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일정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3월 26일 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중심으로 예산이 산정 되었습니다. 지난 3차 긴급재난금보다 세분화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하였으며 사업장이 여러개인 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받은 사업장과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 세분화하여, 지원유형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 유형별 대상

    유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300만원
    경영위기(평균매출 60% 이상감소) 여행업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평균매출 40% ~ 60% 감소)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 ~ 60%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평균매출 20% ~ 40% 감소)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 ~ 40% 감소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일정

    • 신속지급대상자
      • 3.26():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 ( )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 4 중순: 2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 중순: 신청마감  이의제기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페이지(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 에서 신청 하며 추후 상세 방법 재개 예정

     

    2021.03.29 - [분류 전체보기]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일정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일정

    오늘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이 시작 됩니다. 지급대상은 기존 3개 유형에서 7개로 나누었으며 가능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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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하며 이후에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지원

    지원내용

    •  바우처 지급
      •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 입은 업종 3.2 가구 1백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
      •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 인력지원
      • 농촌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 1,000으로 확대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밀집지역 500개소 전체에 임시숙소 제공
      • 농번기 6개월 아이돌봄방 64개소 운영 확대
    • 자금지원
      •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 160억원 긴급경영자금지원
      • 연안여객선
      • 33 선사 코로나로 인한 영업결손금 금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 2년에 걸쳐 선제 지원
      • 해운선사 긴급운영자금 보증 200억원 추가공급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여행‧공연‧전시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 지원(공연‧전시‧이벤트업 등은 +50만원)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 영화관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 지원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10,000 재고용을 위한 인건비의 80%, 160만원 지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하며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을 지원합니다.

     

    유형 지금액
    특고‧프리랜서(기존) 50만원
    특고‧프리랜서(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기사 70만원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일정 및 방법 확인 바로가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알아보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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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존 대상자는 50만원 신규 대상자는 최대 100만원씩 지급되며 기존 대상자는 3월 중 지급하고 신규 대상자는 5월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 합니다.

     

    지원내용

    • 필수노동자 :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 지원
    • 전세버스기사 :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만명 7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 의료인력 : 고위험 코로나환자 치료 감염병전담병원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4만원/) 한시 지원
    • 장애인 :  장애학생 온라인수업 보조를 위한 특별돌봄(40시간/) 지원 신설)

    악화된 고용상황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자금으로 2조 8천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하며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청년 14만개, ·장년 5 8000, 여성 7 7000개 등 3대 계층에 총 27 5000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합니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중심 5대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되며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에 674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대상주요사업(예시)

     

    디지털 7.8만명 IT직무지원, AI/바이오/중소기업데이터구축, 비대면분야 창업, 온라인 튜터 등
    문화 1.5만명 실내체육시설 재고용, 예술현장제작인력, MICE산업/공연업계 디지털화
    방역 및 안전 6.4만명 생활방역, 의료기관 요양시설 방역, 학교방역, 백신접종지원
    그린 환경 2.9만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지역환경관리, 재활용선별, 도시재생/그린리모델링, 농수산분야 인력지원
    들봄 교육 1.7만명 아동돌봄인력보강, 근로빈곤층 탈수급 지원, 특수학교방역
    공통 7.2만명 코로나 실직자 고용지원, 청년 여성 일경험 지원

    돌봄지원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인프라 확충을 지원 합니다.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근로자·특고의 생활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1만명, 500억원),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를 확대(9000, 410억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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