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 [분류 전체보기]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일정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3월 26일 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중심으로 예산이 산정 되었습니다. 지난 3차 긴급재난금보다 세분화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하였으며 사업장이 여러개인 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받은 사업장과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여, 지원유형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 유형별 대상
유형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 4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300만원 |
경영위기(평균매출 60% 이상감소) | 여행업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경영위기(평균매출 40% ~ 60% 감소)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 ~ 60% 감소 | 250만원 |
경영위기(평균매출 20% ~ 40% 감소)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 ~ 40% 감소 |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지원일정
- 신속지급대상자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페이지(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 에서 신청 하며 추후 상세 방법 재개 예정
2021.03.29 - [분류 전체보기]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일정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일정
오늘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이 시작 됩니다. 지급대상은 기존 3개 유형에서 7개로 나누었으며 가능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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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하며 이후에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지원
지원내용
- 바우처 지급
-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 가구에 1백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
-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
- 인력지원
- 농촌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밀집지역 500개소 전체에 임시숙소 제공
- 농번기 6개월간 아이돌봄방 64개소 운영 확대
- 자금지원
-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지원
- 연안여객선
- 33개 선사의 코로나로 인한 영업결손금을 금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을 2년에 걸쳐 선제 지원
- 해운선사 긴급운영자금 보증 200억원 추가공급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여행‧공연‧전시 등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 지원(공연‧전시‧이벤트업 등은 +50만원)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 지원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을 위한 인건비의 80%, 160만원 지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하며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을 지원합니다.
유형 | 지금액 |
특고‧프리랜서(기존) | 50만원 |
특고‧프리랜서(신규) |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전세버스기사 | 70만원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알아보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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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존 대상자는 50만원 신규 대상자는 최대 100만원씩 지급되며 기존 대상자는 3월 중 지급하고 신규 대상자는 5월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 합니다.
지원내용
- 필수노동자 :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 지원
- 전세버스기사 :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 7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 의료인력 : 고위험 코로나환자 치료 감염병전담병원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4만원/日) 한시 지원
- 장애인 : 장애학생 온라인수업 보조를 위한 특별돌봄(40시간/월) 지원 신설)
악화된 고용상황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자금으로 2조 8천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하며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 8000개, 여성 7만 7000개 등 3대 계층에 총 27만 5000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합니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중심 5대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되며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에 674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대상주요사업(예시)
디지털 | 7.8만명 | IT직무지원, AI/바이오/중소기업데이터구축, 비대면분야 창업, 온라인 튜터 등 |
문화 | 1.5만명 | 실내체육시설 재고용, 예술현장제작인력, MICE산업/공연업계 디지털화 |
방역 및 안전 | 6.4만명 | 생활방역, 의료기관 요양시설 방역, 학교방역, 백신접종지원 |
그린 환경 | 2.9만명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지역환경관리, 재활용선별, 도시재생/그린리모델링, 농수산분야 인력지원 |
들봄 교육 | 1.7만명 | 아동돌봄인력보강, 근로빈곤층 탈수급 지원, 특수학교방역 |
공통 | 7.2만명 | 코로나 실직자 고용지원, 청년 여성 일경험 지원 |
돌봄지원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인프라 확충을 지원 합니다.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근로자·특고의 생활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1만명, 500억원),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를 확대(9000명, 410억원)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