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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총 1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이 지원 대상이며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 자금 플러스 별개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전국 타 지역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두텁게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합니다.

    1. 서울경제 활력 자금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가운데 피해가 더 큰 집합 금지‧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연장) : 150만원
    집합 금지 업종(완화) : 12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업체당 60만 원

     

    2. 집합 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 금지‧제한 업종 약 4만 8,000명이 대상)

    지원금액 : 업체 당 50만 원(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3.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지원대상 :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무이자’ 융자지원,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률 100%)가 가능

     

     

    취약계층

    1.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 19~34세)

    지원내용 : 5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제로 페이) 지급

    2.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 483억 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 지원

    피해업종

    1.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대상 : 고위험군이 많은 특성상 강력한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 중 종사자 선제 검사가 의무화된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지원내용 :  시설별로 50만~100만 원을

    2.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 100만 원

    3. 운수종사자 피해 지원금

    지원대상 : 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내용 : 1인당 50만 원

    지원자격 :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피해 지원금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

    4. 마을버스 업체

    지원대상 : 마을버스 139개 업체

    지원내용 : 개소당 1,000만 원 지원

    5.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 : 51억 원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지원내용 : 100만 원

    6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지원내용 : 1인당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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