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가 새분화 되고 복잡해지는 같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 체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크게는 생활방역 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적국적 유행 단계로 구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단계별 기준  방역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생활방역(지역 내 산발적 발생)

1단계

개념 : 생활 거리두기

기준 :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광고>

지역적 유행 단계(권역별 대응)

1.5단계

개념 : 지역적 유행 개시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개념 : 지역적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기준 :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적 유행 단계(전국적 대응)

2.5단계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기준 :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준수사항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개념 : 전국적 대유행

기준 :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준수사항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1단계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기타시설 : 정상 운영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광고>

1.5단계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기타시설 : 정상 운영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단계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5단계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3단계

· 중점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기타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1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스포츠 경기장 등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직장 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광고>

2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직장 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5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직장 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3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직장 근무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코로나19가 어느덧 1년간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면 오루의 생활은 모두 멈추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새분화 하는 이유 일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생활이 안정되면 좋겠네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