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 및 중소기업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여러 분야에 거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역시 소외될 수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 종사자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 휴직한 근로자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소득·매출이 감소(25% 또는 50% 이상) 했거나 무급휴직(30일 또는 45일)한 경우 지원
지원
월 50만 원 x 최대 3개월(총 150만 원)
일정 : 6월 1일 ~ 7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https://covid19.ei.go.kr/)
7월 1일 ~ 7월 20일 오프라인 신청
각 분야별로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증빙서류
-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자격요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의 2019년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2.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자격요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2019년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증빙서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3.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증빙서류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2019년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중복수급 알아보기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봤는데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역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