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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때 재산세 부과의 기준인 주택수 알고 보면 소유한 모든 주택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수 산정 대상의 기준을 알아보고 혹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수 산정 대상 확인
공동 소유 주택
부부 공동 소유한 주택 해당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 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가 지분을 나누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 소유자 각각 1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1 세대 :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상속 주택
상속일 기준으로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소유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여러명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수에 산정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사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용도를 알 수 없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재산세 납부등 세금 납부 시 주택 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하지만 주택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속주택, 결혼 전 소유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확인해 보고 제외하고 싶은 주택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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