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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이 월말이기 때문에 각종 결제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각종 금융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휴 다음날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연금의 경우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돈이 먼저 빠 저나 가면 어떡하나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연체나 추가 수수료 없이 연휴 다음일로 기간 연장됩니다. 각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연휴 중 금융거래 정보

대출금 상환

대출금 만기일이 추석 연휴기간과 겹친다면 만기일이 연휴 다음날로 자동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추가 연체에 따른 불이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조기 상환 가능한 경우는 9월 17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가능합니다.

예) 추석연휴 2021년 9월 18일 ~ 9월 22일 중 대출금 만기일이 있다면 -> 만기일 9월 23일로 연장

이자납입

각종 이자납입일이 추석 연휴와 겹친다면 다음 영업일로 이자납입일이 자동 연장되며 연체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추석연휴 2021년 9월 18일 ~ 9월 22일 중 이자납입일이 있다면 -> 이자납입일 9월 23일로 연장

만기 예금

추석 연휴 기간중 만기되는 예금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분 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추석연휴 2021년 9월 18일 ~ 9월 22일 -> 9월 22일까지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23일부터 예금을 찾을 수 있음

 

 

카드 결제일

추석 연휴와 카드대금 결제일이 겹친다면 다음영업에 카드대금이 출금됩니다.

예) 추석연휴 2021년 9월 18일 ~ 9월 22일 중 카드대금 납부일이 있다면 -> 카드대금 납부일 9월 23일로 변경

자동납부

공과금 등 자동 납부일이 추석 연휴와 겹친다면 연휴 다음 영업일에 자동납부 처리됩니다.

예) 추석 연휴 2021년 9월 18일 ~ 9월 22일 -> 자동 납부일 9월 23일로 변경

주택연금 월 지급금

주택연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인 경우인 고객에 대해서 9월 17일 먼저 지급 될 예정입니다. 만약 추석연휴 목돈이 필요한 경우 9월 16일까지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17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운영하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2~3일 지나 지급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수령하고 싶다면 지급일을 계산하여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ETF 포함)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 연휴 이후 증권사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후 대금이 지급됩니다.

어음, 소표, 전자결제 만기

어음, 소표, 전자결제의 만기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금융사에서 현금화하는데 1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휴 다음 영업일에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월급날이 월말이기 때문에 대부분 20~25일 사이 금융거래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명정 연휴가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기간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명절에는 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카드대금, 이자 등이 언제나 갈지 확인하고 미리 돈을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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