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에 나누어 내게 되는데요. 금액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중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이 가능한 주택이 있다면 세금 납부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요. 주택 수 산정 대상이 되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재산세 세율 특례법에 따라 제외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번에 나누어 부과가 되며 9월에는 토지 관련 재산세도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9월 재산세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는 주택관련 재산세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같이 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받은 경우 이전 소유주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달 0.75%의 증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위텍스(https://www.wetax.go.kr/) : 위텍스에서 본인 인증 후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ARS 이용 : 1599-3900를 이용 가능하며 카드 및 계좌(신한은행) 이체 가능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재산세 납부 시 가족 1세대(주민등록표 상 함께 표시되는 가족)가 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 미분양 주택
- 대물변제 주택
- 상속 주택 : 상속 받은 주택으로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혼인 전 소유 주택 : 혼인 전 부터 소유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이 혼인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소유한 주택
- 문화재 주택
- 기숙사
- 가정어린이집
- 노인복지주택(임대형)
이 중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https://www.wetax.go.kr/mai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 납기 하고나 자동납부 설정을 하는 경우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지서 발행과 번거로운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를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고 잘못된 항목 역시 기간 내에 정정하여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