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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에서 속도위반 시 최대 보험료가 10% 할증 적용되도록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가 계정 됩니다. 지난해 사망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가 약 20% 미만인 것을 생각하면 아직 높은 수치인데요. 이번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 계정은 이런 면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계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된 것에 이어 보험료 할증까지 되면서 다시 한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꼭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 같네요.

9월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 1회  5%할증, 2회 이상 10%로 각각 할증

내년 1월 적용

보행자 보호의무(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널때 일시정지 안 하는 경우) : 2 ~ 3회 5% 할증, 4회 이상 10% 각각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반복 위반 시 최대 10% 할증됩니다. 

 

 

할증제도가 적용된 이유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난 3년간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어린이 사망자의 66%, 노인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보행 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는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곳에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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