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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보면 보험료가 매년 다르고 비슷한 운전경력에 동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운전 중 사고가 나거나 벌점이 부과될 때 할인할증이 적용되고 다음 해 자동차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운전 중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할증 대상

구분 적용률 교통법규 위반
할증 20% - 무면허운전
-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 음주운전 2회 이상
10% - 음주운전 1회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4회이상 위반
5%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2 ~ 3회이상 위반
기본 0% - 신호위반, 중앙선침법, 속도위반 1회, 통행구분, 차로통행구분 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할인   - 할증 및 기본 대상이 아닌 경우

 

 

보험료가 차이 나는 이유

운전자의 나이와 성별

차량의 종류와 용도 : 차량의 종류에 따라 수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운전기간

범규 위반과 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 여부 : 대물 합산 200만 원 초과 벌점 1점, 대인사고 시 병원 방문 시 1점 ~ 최대 4점

블랙박스 설치 유무

12대 중과실 사고 유무

등급별 할인할증 적용률

보험사마다 보험 할인할증 등급표가 있습니다. 등급은 50여 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차량 구분과 사고의 중과실에 따라 할증이 적용되며 최대 200%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는 내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할증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실을 따라 정도는 다르겠지만 운전 중 생기는 어떠한 사고라도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네요. 어쨌든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보험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할인할증 제도를 살펴보고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도록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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