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범위와 기회를 늘리고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특별공급의 기회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기회가 늘어나서 경쟁은 더 싶해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아도 어려운 부동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자녀수 순으로 우선 공급하며 자녀의 수가 같다며 추첨하고 공급의 70%를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합니다.
공급 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
- 현재 시점까지 주택 소유 한 적 없는 세대주
-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저소득층 70%에 우선 공급되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공급 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 10%, 공공택지인 경우 20%
개선 내용(2021년 11월 ~)
30% 추첨 공급
기존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상자도 추첨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대상 확대
1인 가구의 경우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60㎡ 이하)
맞벌이 가구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자산 3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이 더 늘어나며 공급 물량의 비율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회도 늘어 납니다. 개선되었지만 와닿지 않는 내용이 많은 것 같네요. 더 많은 사람이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는 느낌만 들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알아야 할 부동산 특별공급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