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가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보험 상품 약관을 대폭 개정해 대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체사망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모바일 인증을 도입하고, 유족 보호를 강화하는 등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대리 청구 시 모바일 인증 도입
현재 자녀가 부모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하려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바일 인증으로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보험사에서 모바일 대리청구 서비스를 확대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 방식 개선
기존에는 기업이 단체사망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의 유족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 수익자로 의무 지정하도록 개정됩니다.
앞으로 근로자의 유족은 기업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및 기타 개선 사항
- 위험직종 변경 시 분할 납부 가능
-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변경될 경우,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일시납뿐 아니라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
-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시 지연 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표준약관에 규정됩니다.
적용 시기
- 단체사망보험 개선사항: 2025년 1월 1일 이후 보험약관 적용
- 그 외 개선사항: 2025년 4월 1일 이후 보험약관 적용
한눈에 보는 개정 혜택
- 대리 청구 간소화: 모바일 인증으로 서류 제출 불필요
- 유족 보호 강화: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근로자 의무 지정
- 납부 편의성 향상: 상해보험 정산금 분할 납부 가능
- 계산 투명성 강화: 지연이자 계산방식 명확화
이번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개정은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험 제도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모바일 인증 도입과 유족 보호 강화는 보험금 청구와 수령 과정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보험 소비자로서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