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정부정책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12월 6일 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새로운 업종으로 추가한다고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은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
2019. 12. 6.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