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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12월 6일 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새로운 업종으로 추가한다고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은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표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협업 방식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타다 외에도 파파 등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재동을 건 것인데요 타다 금지법이 발의된 상태에서도 유사 서비스 업체가 계속 생겨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타다 금지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다를 직접 이용해 봤을 때 매우 편리했습니다. 특히 짐이 많을 때 이용하니 참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타다 금지법 자체가 문제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도 비슷한 사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사업 플랫폼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 타다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결정인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데 타다의 입장에서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 드리고 계속 서비스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업종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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