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정부정책
가족돌봄 휴가제도와 가족돌봄 휴직제도
오늘은 가족돌봄 휴가제도와 가족돌봄 휴직제도라는 생소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 2020년 신설되었으며 자녀 양육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년에 최대 1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가족돌봄 휴직’은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신설된 ‘가족돌봄 휴가’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돌봄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2020. 2. 23.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