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 휴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 졌는데요.
정부는 3월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02/23 - [정부정책] - 가족돌봄 휴가제도와 가족돌봄 휴직제도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 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이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모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부부합산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민원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이 만 8세 이하이기 때문에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초등을 둔 보모님이라면 관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선택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좋아졌지만 더이상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고 안정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