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1주간 자가격리기간이 끝나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생활지원비입니다.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격리기간이 끝났다면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경우 직원이 확진된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확진자 생활지원 정책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유급휴가를 지급한 사업주라면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후 약 2~4일 사이 생활지원비 신청 문자를 받게 됩니다. 격리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이 이상인 경우 15만 원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
-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등
생활지원비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주민센터 방문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으로 1일 최대 45,000원(5일분 지원)
- 신청기간 : 근로자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지원제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받거나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해외입국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기간 이후 확진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음
격리 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는 유급휴가비용은 불가
코로나19 걸리지 않는 게 더 불안할 정도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1주일간 자가격리를 끝내면 뭔가 지나갈게 지나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처럼 카드 포인트, 제로 페이 등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꼭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