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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 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은 부모의 육아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돕기 위해 개정됩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서 큰 변화가 있어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 중 가장 관심 가는 건 역시 육아휴직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2세까지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육아 3 법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육아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등의 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적용.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게도 해당.
-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 → 3회로 증가해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휴가 기간이 10일 → 20일로 확대됩니다.
-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1회 → 3회로 증가.
-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 사용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 연장
- 미숙아 출산 시 기존 90일 → 100일로 연장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의 연령 기준이 8세 이하 →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 최대 사용 기간도 2년 → 3년으로 증가합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해 연장 가능.
-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신청 가능 기간이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완화되었습니다.
- 고위험 질환 임산부는 전 기간 동안 신청 가능.
6. 난임치료휴가 개선
- 연간 휴가 일수가 기존 3일(1일 유급) → 6일(2일 유급)로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 지원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육아지원 3 법 개정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직장 내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 변화가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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