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달라지는 정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달라지는 보육정책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저의 관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아이가 있거나 준비 중이신 많은 분들의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1. 육아 휴직 확대
- 부부동시 휴직 제한 폐지
2019년까지는 부모가 서로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능해집니다. 부모의 공동육아에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좀 더 정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 휴가가 2019년까지 유급 3일 + 무급 2일로 최대 5일 이었지만 2020년부터는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가 가능합니다. 10일 모두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할 사용 가능 기가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이적으로는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아이가 휴일에 태어나서 휴일 포함 5일을 쉬었는데 분할 사용이 가능하면 휴일 없이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때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며 7일 정도 입원해야 합니다. 휴가 끝나고 병원으로 퇴근했던걸 생각하면 10일로 늘어난 게 좋은 거 같네요.
- 육아 근로시간 단축 개정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하지만 근로병행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육아휴직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주 15~3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기간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연장보육
- 연장 보육 제도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 연장 보육으로 구분됩니다. 기본보육은 어린이집 등원 어린이 모두 적용대상이 되며 오후 4시까지의 보육을 의미하며, 연장 보육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을 의미합니다.
0세 ~ 2세의 경우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하며 3세 ~ 5세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정일 경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담교사 배치
보육교사 훈련법 개정되어 기본보육은 현재와 같이 전담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연장 보육시간은 별도의 전담 교사가 배치되어 보육을 합니다.
- 보육료 시간대별 구분 지원
현재는 하원 시간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동일하게 지원했지만 3월부터 시행되는 연장 보육으로 인해 기본보육료, 연장 보육료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0세 ~ 2세의 보육료는 7.6% 인상될 예정이며 연장 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 단위로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3,000원 영아 2,000, 유아 1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연장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의 등 하원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유아의 등 하원을 부모에게 알림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난입 수술비 지원 확대
2019년까지 회당 최대 50만 원이었던 지원금액을 2020년부터는 최대 110만 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난임부부들에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 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누리과정 단가 인상
누리과정 단가가 2020년부터 2만 원 인상됩니다. 일부에서는 더 인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누리과정 단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