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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정부의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달라지는 부동산 정보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보는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성합니다.

1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2020년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 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9억 원 초과 1 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2020년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됩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1~3%(6억 원 이하 1%, 6억원~9억 원 2%, 9억원 초과 3%)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취득세율이 개선되었습니다. 

2월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2월 1일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됩니다. 1월에 청약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약을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만 이관되지 업무 처리를 하는 사람은 옮기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짧게 조정하는 이유는 더 정확한 시세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기입과 확인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2월에 추가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한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최대 요율을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 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주택이 이르면 2020년 1분기에 개편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60세 이상이 가입 가능한 나이 조건은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가입 가능한 주택의 기준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변경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또한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 구 전 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 구 37개 동이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하남, 과천의 13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4월 24일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지만, 이것이 100가구 이상으로 기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이 공개될 예정이다. 

5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지금까지는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때문에 2020년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 채라면 연간 월세 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6월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6월 출시된다고 합니다.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카드 납부는 부담되는 항목이긴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020년 상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약 340㎢라는 거대한 면적을 공원으로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월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신설
2020년 8월부터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상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하면서도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집을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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