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1종·2종 면허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한 경우) 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일은 운전면허증 오른쪽 아래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갱신받아합니다. 갱신이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나칠 수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 시기가 지났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까먹기 쉬운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 갱신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 한 경우 1종·2종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
갱신 방법
- 운전면허 시험장 :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면 구비서류를 작성 후 수수료 납부하면 운전면허증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 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의 종합민원실에서 서류 작성하고 수수료 납부하면 운전 면허증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최근 6개월 찍은 증명사진 2매,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
수수료
- 적성검사 : 13,000원(신체검사 비용 별도)
- 2종 면허 갱신 : 8,000원
신체검사 비용은 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종·2종 면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신체검사 비용은 무료 입니다.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납부 시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 :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기간이 1년 지나면 면허취소됩니다.
- 2종 면허 :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기간이 1년 지나면 면허취소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5% 부과되고 매달 추가로 1.2%가 추가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취소 후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합격하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났다면 기능 및 도로주행을 포함해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쳐냐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가 10년이지만 이 것도 번거롭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갱신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구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