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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와 약국에서 약을 살 때 내는 돈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원금을 뺀 나머지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인데요. 본인부담금이 병원 등의 실수로 잘못 계산되어 많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가 잘못 청구될 거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니 한 번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자가 진료비등을 많이 낸 경우 많이낸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환자가 많이 납부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건겅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급여 >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 또는 1577-1000
건강보험 앱 'The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접수일 로부터 7일 이내 설정한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신청서를 우편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편물을 받았다면 3년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시 개인부담이 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병원비가 가끔 비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꼭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입장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내가낸 보험료를 아깝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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