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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은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200만 원 상향되었으며 반기 신청의 경우 정산 시기가 약 3개월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과 대상자 확인 방법 그리고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은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 발 200만 원씩 상향
  • 신청 결과를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음
  • 반 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다음 해 9월에서 6월로 단축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의 3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종급 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소득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2021년 대비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자산 등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신청 대상의 경우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며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손 택스, ARS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손 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여부 확인하기

 

지급액 계산

유형별 총급여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형 구분 총급여 등 지급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A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B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C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A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B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C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 분의 260
맞벌이 가구 A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B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C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 분의 300

모의 계산해보기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 했다면 신청 한 달로부터 4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속 알아야 할 것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또는 종교인 등은 정기신청 대상이며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들은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

둘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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