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7월 부터 국민연금 인상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4.1 %인상 상향 조정됩니다.

기준 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에 따라 납부 해야 할 연금 보험료도 일부 가입자는 상승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여를 만원 단위 까지 평균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보험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평균 변동률 : 2017년(3.4%) > 2018년(4.3%) > 2019년(3.5%) > 2020년(4.1%)

 

 

작년과 비교해보면

 

기준 소득월액 조정으로 전년대비 최고 보험료는 1만 8,900원 인상되어 47만 1,600원, 최저 보험료는 전년대비 900원 인상되어 2만 9,700원 입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원 524만원
하한액 32만원 33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만 2,700원 47만 1,600원
  최저 2만 8,800원 2만 9,700원

 

그래서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잘 확인 하시고 마음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인상분
524만원 이상 최대 18,900원
503만원 - 524만원  18,900원
32만원 - 33만원  최대 900원
32만원 이하 900원

해당 기준에 속하지 않는것 같네요..다행이라고 해야 할 지 아니면 더 낼 때까지 일해야 하는거진 씁쓸합니다.

어째든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 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이 되면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 받을지는 현재 기준 65세가 되어봐야 알겠지요

 

* 출처 : 보건복지부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