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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리공단은 7월 부터 국민연금 인상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4.1 %인상 상향 조정됩니다.
기준 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에 따라 납부 해야 할 연금 보험료도 일부 가입자는 상승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여를 만원 단위 까지 평균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보험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평균 변동률 : 2017년(3.4%) > 2018년(4.3%) > 2019년(3.5%) > 2020년(4.1%)
작년과 비교해보면
기준 소득월액 조정으로 전년대비 최고 보험료는 1만 8,900원 인상되어 47만 1,600원, 최저 보험료는 전년대비 900원 인상되어 2만 9,700원 입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03만원 | 524만원 |
하한액 | 32만원 | 33만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최고 | 45만 2,700원 | 47만 1,600원 |
최저 | 2만 8,800원 | 2만 9,700원 |
그래서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잘 확인 하시고 마음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 인상분 |
524만원 이상 | 최대 18,900원 |
503만원 - 524만원 | 18,900원 |
32만원 - 33만원 | 최대 900원 |
32만원 이하 | 900원 |
해당 기준에 속하지 않는것 같네요..다행이라고 해야 할 지 아니면 더 낼 때까지 일해야 하는거진 씁쓸합니다.
어째든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 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이 되면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 받을지는 현재 기준 65세가 되어봐야 알겠지요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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