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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지난 2024년 7월 개정된 세법 개정안 중 ‘상속, 증여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무려 25년만에 변경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실과 거리감 있는 세금 관련 법안 중하나로 계속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 중 하나입니다.

참고-기획재정부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 표준 조정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고 최고세율이 40%로 낯추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녀공제 최대 한도 변경

자녀에게 10년 최대 1인당 최대 5,000만원 까지 공제 되었던 상속세가 1인 최대 5억원으로 상향 했습니다.

세법을 따져 봐야 안다

상속세 계산 시 여러 공제 내역들이 있습니다. >> 공제의 종류와 방법 바로가기

이 부분은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설픈 세무 지식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상속세 공제의 기본적인 개념만 확인 해보겠습니다.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인 경우 12억 원(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이 가능 해졌습니다.

기존의 경우 기초공제 금액인 2억원 정도만 가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속 및 증여에 부담이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4 세법 개정안 중 상속, 증여세 관련 변경사항을 확인 해봤습니다.

25년만에 변경 됨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부담과 특히 공제 금액이 5,000만원에서 5억으로 상승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환영받고 있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관련 세법은 변경이 자주 발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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