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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인 가구가 아닌 경우도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신청방법-지원대상

 

생계급여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대구성원의 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소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상 여부등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

보건복지부 자료기준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자료

 

2024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2024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중위소득32% 이하 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약 572만 원 (월 소득)
  • 생계급여 수급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월 소득 1,833,572만 원 이하 가구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시

  • 4인 가구 월 소득 100만 원: 중위소득의 32%보다 낮은 경우, 차액인 62만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 4인 가구 월 소득 150만 원: 중위소득의 32%보다 낮은 경우, 차액인 12만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 Tip: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생계급여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에 따라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중위소득의 32% 이하
  • 재산 요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상이한 재산 기준이 적용되며, 대도시의 경우 재산 2억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요건: 근로능력이나 가구원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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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선택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서류,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채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거짓 정보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소득이 증가할 경우 생계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인 가구 생계급여는 가정의 경제 상황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궁금증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를 통해 문의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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