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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한도가 낮아지지만 경차 세제지원 혜택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특히 1월부터 보행자 보호의 의무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꼭 확인해서 과태료 및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유의사항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 우회전 직전에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초록불)인 경우

  • 보행신호의 경우 일단 멈춤
  •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넘어가면 안 됨
  • 보행자가 없는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통과 가능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우회전 후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보행신호(초록불)인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정지
  • 횡단보도 통과 시 서행
  •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넘어가면 안 됨
  • 보행자가 없는 경우 교통 흐름에 따라 통과 가능

 

 

과태료 및 보험료 할증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이 이미 개정되었지만 2022년 1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해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저도 그렇치만 보통의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우회전시 슬금슬금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도 추가 할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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