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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한도가 낮아지지만 경차 세제지원 혜택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특히 1월부터 보행자 보호의 의무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꼭 확인해서 과태료 및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유의사항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 우회전 직전에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초록불)인 경우
- 보행신호의 경우 일단 멈춤
-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넘어가면 안 됨
- 보행자가 없는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통과 가능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우회전 후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보행신호(초록불)인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정지
- 횡단보도 통과 시 서행
-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넘어가면 안 됨
- 보행자가 없는 경우 교통 흐름에 따라 통과 가능
과태료 및 보험료 할증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벌점 : 10점
- 보험료 할증 : 2 - 3회 위반 시 5% 할증, 4회 이상 10% 할증(보험료 할증에 대해 더 알아보기)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이 이미 개정되었지만 2022년 1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해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저도 그렇치만 보통의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우회전시 슬금슬금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도 추가 할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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