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일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차 추경예산보다 대상이 늘어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금액
소득 하위 88%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명단 확정 및 조회시스템 등 사전 준비가 완료되면 8월 말 경 지급 가능할 예정
지급 방식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개별 지급하며 2002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예 ) 대학생이 있는 3인 가구는 각자 지급받으며 유치원 자녀가 있는 3인 가구는 세대주가 50만 원 받습니다.
대상 선정기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해 기본 선정기준에서 가구원수가 1명 더 있는 것을로 계산하여 지급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 선정기준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00원 | 107,600원 | - |
2인 | 191,100원 | 201,000원 | 194,300원 |
3인 | 247,000원 | 271,400원 | 252,300원 |
4인 | 308,300원 | 342,000원 | 321,800원 |
5인 | 380,200원 | 420,300원 | 414,300원 |
6인 | 414,300원 | 456,400원 | 449,400원 |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특례 | 143,900원 | 136,300원 | - |
2인 맞벌이 | 247,000원 | 271,400원 | 252,300원 |
3인 맞벌이 | 308,300원 | 342,000원 | 321,800원 |
4인 맞벌이 | 380,200원 | 420,300원 | 414,300원 |
5인 맞벌이 | 414,300원 | 456,400원 | 449,400원 |
6인 맞벌이 | 486,200원 | 531,900원 | 540,200원 |
지급 제외대상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마다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있어 조금 애매한 기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부가 결정한 일이니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개인보다 더 힘든 소상공인 역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코로나19 시대가 종식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