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일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차 추경예산보다 대상이 늘어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금액

소득 하위 88%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명단 확정 및 조회시스템 등 사전 준비가 완료되면 8월 말 경 지급 가능할 예정

지급 방식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개별 지급하며 2002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예 ) 대학생이 있는 3인 가구는 각자 지급받으며 유치원 자녀가 있는 3인 가구는 세대주가 50만 원 받습니다.

 

 

대상 선정기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해 기본 선정기준에서 가구원수가 1명 더 있는 것을로 계산하여 지급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 선정기준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원 107,600원 -
2인 191,100원 201,000원 194,300원
3인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4인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5인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6인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원 136,300원 -
2인 맞벌이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3인 맞벌이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4인 맞벌이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5인 맞벌이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6인 맞벌이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지급 제외대상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마다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있어 조금 애매한 기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부가 결정한 일이니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개인보다 더 힘든 소상공인 역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코로나19 시대가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