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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태어날때 청약통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중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가 청약 입니다. 하지만 당첨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하며 대부분이 1순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될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같은 1순위끼리 경쟁하는 경우 가점과 추첨을 통해 당첨 결과가 달라집니다. 청약 1순위 가점과 추첨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입주자 선정방법
청약 접수 후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등으로 입주자가 선정되며 민영주택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가점과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정부 또는 지자체, LH, SH 등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또는 아파트를 말하며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1순위
- 40m² 초과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40m² 이하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순위
- 40m² 초과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40m² 이하 : 납입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으로 합니다. 보통 민간건설사가 개발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름니다.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공공건설임대주택 | 그외 |
85m² 이하 | 가점제 : 100% | 가점제 : 75% 추첨제 : 25% |
가점제 : 100% | - | 가점제 : 40% 추첨제 : 60% |
85m² 초과 | 가점제 : 50% 추첨제 : 50% |
가점제 : 30% 추첨제 : 70% |
가점제 : 50% 추첨제 : 50% |
가점제 : 50% 추첨제 : 50% |
추첨제 : 100% |
85m²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점제가 유리하며 85m² 초과하는 경우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추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으로 추첨이 진행됩니다.
공급 주택의 75%는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공급주택 무주택세대와 1주택 소유자 중 추첨을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 한다는 서약서를 재출한 경우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점표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청약 가입기간 :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미만 : 3점
- 2년 이상 ~ 3년미만 : 4점
- 3년 이상 ~ 4년미만 : 5점
- 4년 이상 ~ 5년미만 : 6점
- 5년 이상 ~ 6년미만 : 7점
- 6년 이상 ~ 7년미만 : 8점
- 7년 이상 ~ 8년미만 : 9점
- 8년 이상 ~ 9년미만 : 10점
- 9년 이상 ~ 10년미만 : 11점
- 10년 이상 ~ 11년미만 : 12점
- 11년 이상 ~ 12년미만 : 13점
- 12년 이상 ~ 13년미만 : 14점
- 13년 이상 ~ 14년미만 : 15점
- 14년 이상 ~ 15년미만 : 16점
- 15년 이상 : 17점
가장 많음 배점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다자녀 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청약 당첨에 더욱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청약 가입기간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청약통장을 만들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시대는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가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점은 최대 84점이며 본인이 몇 점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은 위 항목과 상관없이 특별분양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알맞은 분양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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