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기본이자 내 집 마련의 치트키로 불리는 청약통장이 더욱 강력한 혜택으로 돌아왔다.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인기 지역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청약무용론'이 확산되며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해 월 납부 한도 확대 및 소득공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해지해도 괜찮을까? 바뀐 청약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유불리를 따져보자.
청약제도 도입 48년, 가입자 감소 추세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 저축상품으로, 1977년 도입된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공공 및 민영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4만 1690좌로, 2년 7개월째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높은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화된 청약통장 혜택
2025년부터 청약통장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여러 가지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및 예금 가입자들은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납입 금액과 기간을 유지하면서 공공 및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반 청약통장의 금리는 최대 3.1%로 설정되며,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되어 연 4.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공공분양 청약 시 납입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해지며, 5년 납입 시 최대 1500만 원이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청약 가입 기간은 50% 인정되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14세부터 가입할 경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청약 준비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청약저축·부금·예금,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 기존 청약저축(공공주택용), 청약부금·예금(민영주택용) 가입자들은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전환 후 기존 납입 금액과 기간 유지,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내년부터는 타행 전환도 가능
금리 인상 및 청년 청약통장 도입
- 일반 청약통장 금리 최대 3.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만 19~34세 가입 가능, 금리 연 4.5% 적용
월 납입 인정액 확대 – 10만원 → 25만 원
-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 (1983년 제도 도입 후 41년 만의 조정)
- 공공분양 청약 시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유리 → 5년 납입 시 1500만 원 인정 가능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40만 원 → 300만 원
-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배우자 및 미성년자 가입자 혜택 강화
- 배우자의 청약 가입 기간 50% 인정 (최대 3점 가점)
-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2년 → 5년으로 확대 → 14세부터 가입 시 유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유의할 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청약 실적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는데, 공공주택용 청약저축은 전환 후에도 공공주택 납입이 인정되지만, 민영주택용 청약예금·부금은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 실적이 신규로 인정됩니다.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가능하고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환 후에는 기존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청약 실적 인정 범위
- 공공주택용 청약저축 → 전환 후에도 공공주택 납입 인정
- 민영주택용 청약예금·부금 →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 실적은 신규 인정
청약 신청 전 전환 필수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해야 유효
청약통장 상속 및 증여 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가능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은 배우자·자녀 증여 가능)
- 전환 후 다시 기존 상품으로 되돌리는 것 불가능
청약통장은 여전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재테크 수단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경우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월 납입 인정액 확대 및 금리 인상, 소득공제 혜택 강화로 인해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나 청약을 활용할 계획이 없거나, 민영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기존 청약예금·부금을 유지하는 경우 전환 시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구입 계획이 1~2년 내 있는 경우 청약 전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주택구입 계획과 개정된 혜택을 꼼꼼히 검토한 후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