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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지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생계를 중단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출산을 준비 중인 임산부라면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1인자영업자-출산지원정책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 지원 제도

서울시는 2024년 4월 22일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2025년 3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의 내용을들 꼭 확인해 보세요.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 원에 더해 서울시로부터 9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170만원이 추가되어 총 3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시 몽땅 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지급 금액: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150만 원)에 추가로 90만 원을 더해 총 240만 원 지급
  • 다태아 출산 시 170만 원 추가 지급 (총 320만 원)
  • 신청 방법: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는 출산휴가급여로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경우이며, 신청 기간은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지원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 지급 금액: 최대 80만 원 지급
  • 신청 조건: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한 경우
  • 신청 기간: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가구의 출산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출산을 앞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라면, 서울시의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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