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3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출생을 계기로,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인 이른둥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 방안입니다. 결혼·출산 연령 상승, 다태아 비중 증가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이른둥이의 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의 출산부터 성장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다각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합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둥이 정의와 정부지원정책
이른둥이란, 출생 시의 조건에 따라 정의되는 신생아를 의미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조산아(Preterm Infant) :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
- 저체중 출생아(Low Birth Weight Infant) : 출생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
이른둥이는 신생아기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발달 상태 점검, 합병증 치료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자주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조산 및 저체중 출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 문제와 발달상의 어려움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결혼·출산 연령 상승과 다태아 출산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른둥이 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를 위한 주요 지원 내용
- 출생과 발달 상태에 맞는 지원 강화
-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지원을 출생예정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조산으로 인한 수혜 공백 문제를 해소.
-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 인프라 구축
- 중앙·권역·지역 간 연계된 치료 체계 마련.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강화하고, 중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센터 신설.
- 병상 현황 공유와 24시간 응급분만 대응 시스템 도입.
- 의료비 부담 완화
- 고난도 의료행위 가산 확대(최대 1,000%).
- 건강보험 비보장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의 300만 1,000만 원에서 400만 2,000만 원으로 확대.
- 발달 지원과 재활 치료 강화
-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발달 밀착 관리 서비스 전국 확대.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장기 건강통계 구축.
- 부모 양육·돌봄 지원 확대
-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이용기간 연장(최대 20일).
- 이른둥이 성장·발달 가이드북 제작·배포.
이번 대책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 증가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이른둥이와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규정 개정과 현장 체감형 실행을 통해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