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애 1번 참여가 가능하며 약 5천명 내외 선정 예정이며 2021년에는 2만 명, 2022년은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 2020년 6월 16일 09:00 ~ 2020년 6월 29일 18:00
신청내용 :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
지원대상 : 1.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2. 보증금 1억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제출서류 :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4. 코로나19 실직, 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 소득감소 확인서
- 실직자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실직 확인서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직 확인서 등
- 특별고용 근로자 : 용역계약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소득감소 확인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매출 감소 확인서 등
지원대상 상세정보
1.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공고일인 2020년 6월 16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2. 보증금 1억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주거하는 무주택자
3.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이거나 건강보험료(3개월 평균)가 기준 이하인 경우
4. 지원대상 중 1천 명은 코로나 19 피해청년 선정
코로나19 심각단계(2월 23일)부터 공고일(6월 16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내에 5일 이상 실직자, 무급휴직자
-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프리랜서 등)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한 사람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 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 주거사업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임대인과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 서울형 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을 합산 1,2,3 순위 선정하여 선발함
1순위 : 2천만원 이하
2순위 : 5천만원 이하
3순위 : 1억원 이하
*지원자가 5천 명 초과 시 초과되는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신청 결과 발표는 2020년 8월 예정입니다. 개별 문자 발송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