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가 2020년 2월 부터 1인당 지원금이 9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복권기금 1033억 원과 지방비 434억 원 등 총 146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개인당 1만 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4.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발급 · 이용 기간
카드 발급기간: 2020. 2. 1(토) ~ 2020. 11.30(월)
- 2020. 2. 1(토) 온라인(www.mnuri.kr),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0. 2. 3(월) 전국 주민센터 발급 개시
카드 사용기간: 카드 발급일 ~ 2020.12.31(목)
사용처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2만 5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무료입장 외에도 국립극장·국립국악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50%, 놀이동산 50%, 영화 25%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가맹점 조회
오프라인 가맹점 조회 : https://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
온라인 가맹점 조회 : https://www.mnuri.kr/useOfCard/onlineMerchants.do
문화누리카드는 9만원까지 지원하지만 여라가지 해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급 후 충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 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2015년 7월 1일 자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
해당년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이상 |
202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위 소득의 절반 정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