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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가 2020년 2월 부터 1인당 지원금이 9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복권기금 1033억 원과 지방비 434억 원 등 총 146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개인당 1만 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4.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발급 · 이용 기간
카드 발급기간: 2020. 2. 1(토) ~ 2020. 11.30(월)

- 2020. 2. 1(토) 온라인(www.mnuri.kr),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0. 2. 3(월) 전국 주민센터 발급 개시

카드 사용기간: 카드 발급일 ~ 2020.12.31(목)

사용처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2만 5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무료입장 외에도 국립극장·국립국악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50%, 놀이동산 50%, 영화 25%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가맹점 조회

오프라인 가맹점 조회 : https://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

온라인 가맹점 조회    : https://www.mnuri.kr/useOfCard/onlineMerchants.do

 

문화누리카드는 9만원까지 지원하지만 여라가지 해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급 후 충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 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2015년 7월 1일 자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

해당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위 소득의 절반 정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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