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생각만해도 가슴이 너무 아픈 일인데요. 그 이후, 교육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대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칭 '하늘이법'으로 불리며,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와 학생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법이 현실적으로 얼
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하늘에 별이 된 아이
지난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교 내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너무 가슴아픈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에 나섰고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 법안을 발표 했습니다.
'하늘이법'이란?
'하늘이법'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1항에는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여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의 대응 방안
- 복직 절차 강화: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한 교원이 복직할 경우, 정상적인 근무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필수화.
- 문제 행동 교사에 대한 긴급 개입 방안 마련: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이는 교사에 대해 신속한 개입 및 관리 체계 구축.
- 학교 안전 대책 강화: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교내 안전 강화 및 신학기 대비 안전 점검 실시.
- 학생 및 교직원 심리 지원 확대: 사건의 영향을 받은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
걱정과 우려
이번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직권휴직 조치가 교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과정에서 교원의 권리와 학생 안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학교 내 안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이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지난해에는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자살사건이 있었고 올해는 또 다시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 교육의 어두운 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되네요.
학교에서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교육이 달라져야 할 시간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