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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밤 카카오톡이 접속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 관련하여 콘텐츠 기업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 법]을 적용받는 카카오에 대한 원인과 대응책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넷플릭스 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넷플릭스를 즐겨 시청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로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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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이란?

원래 이름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며 국내에서 가입자 100만 명 이상을 거느리고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콘텐츠 기업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시작되었고 대표적인 기업인 넷플릭스의 이름을 이용해 넷플릭스 법이라고 합니다.

 

적용되는 기업

넷플릭스법이 적용되려면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기업 이어야 합니다.

  • 구글 23.5%
  • 넷플릭스 5%
  • 페이스북 4%
  • 네이버 2%
  • 카카오 1.3%

 

 

넷플릭스 법안 내용

  •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 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자동응답 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해당 내용만 보면 기업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처럼 보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사용요금 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앞으로 국내 도입될 애플 TV, 디즈니+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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