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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밤 카카오톡이 접속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 관련하여 콘텐츠 기업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 법]을 적용받는 카카오에 대한 원인과 대응책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넷플릭스 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넷플릭스를 즐겨 시청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법이란?
원래 이름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며 국내에서 가입자 100만 명 이상을 거느리고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콘텐츠 기업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시작되었고 대표적인 기업인 넷플릭스의 이름을 이용해 넷플릭스 법이라고 합니다.
적용되는 기업
넷플릭스법이 적용되려면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기업 이어야 합니다.
- 구글 23.5%
- 넷플릭스 5%
- 페이스북 4%
- 네이버 2%
- 카카오 1.3%
넷플릭스 법안 내용
-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 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자동응답 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해당 내용만 보면 기업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처럼 보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사용요금 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앞으로 국내 도입될 애플 TV, 디즈니+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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